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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절차는 쉬워졌지만, 재테크는 세태크부터라는 말이 강조하는 듯 막상 제대로 절세하며 한 해를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매번 새롭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먹구구식로 나름의 절세방법이라 믿으며 다시 새해를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 관련 공제에 관해 사용처별 공제와 지불 수단별 공제로 나눠 보다 쉽게 설명하고 절세 습관을 위한 팁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근로 소득 공제 차감
1년 동안 벌어득인 소득에서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쓴다고 여겨지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줍니다. 다시 말해, 총급여액에서 4분의 1, 즉 25%에 해당하는 사용금을 우선 차감합니다. 이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 빼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 공제 차감 순위 | 항목 | 공제 세율 |
1순위 | 신용 카드 사용분 | 15% |
2순위 |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분 | 30% |
3순위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 |
4순위 | 대중 교통 이용분 | 40% |
5순위 | 전통 시장 이용분 | 40% |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 대중교통 이용금 등 어느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가의 기준은 납세자에게 분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 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급여가 4000만원 인데 1,000만 원 이하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받을 금액은 없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Tip 1.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이고 적립금 등 혜택도 받도록 하세요.
Tip 2. 매년 11월에는 홈텍스에서 제공해 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액으로 미루어 연말까지 총 지출 추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만약 이 총 지출 추정액이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게 됩니다. 이때, 실천 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은 1~2개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Tip 3. 전년도, 가능하면 과거 2~3년간 장보기, 대중 교통, 도서구매 및 공연 관람 등의 사용금을 확인해 내 소비패턴을 미리 분석해 두세요. 8월 또는 9월에 지출액 중간 점검을 해 보시고, 지불 방식이나 사용처 사용 방법을 조율하는 데 유용합니다.
2. 사용처별 공제 방법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장려하는 사용처인 경우 정부는 기본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 더 공제받도록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대중 교통, 도서 구매 및 공연 관람에 이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까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원까지로 공제해 주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게 됩니다.
사용처 | 소득 공제 세율 |
전통시장 | 신용, 체크, 선불 카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상관 없이 사용 금액의 40% |
대중교통 | 신용, 체크, 선불 카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상관 없이 사용 금액의 40% |
공연관람/도서구매/박물관/미술관 | 신용, 체크, 선불 카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상관 없이 사용 금액의 30% |
예를 들어 250만원을 전통 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인 100만원을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되고 총 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이 100만원에 15%인 최종 15만원을 전통시장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 사용에 소득 공제는 당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인 사람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의 사람이 도서를 구매한 비용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에 사용한 비용은 일반 신용카드공제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공제로 30%의 세율로 공제하게 됩니다.
Tip 4. 주변의 전통시장의 위치, 영업일, 주차 장소 등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쇼핑은 습관으로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가능한 사회초년생부터, 또 중간에 총 급여액의 25%미만으로 지출하게 되더라도 쉬지 말고 꾸준하게 습관 만드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Tip 5.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도서를 구입해 읽거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져 보세요. 일기를 쓰고 자기 관리의 수단으로 삼거나, 블로그, 유튜브로 리뷰 채널등을 만들어 운영해서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해 보세요.
3. 지불 수단별 공제 방법
3.1 신용카드 vs 현금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 3,000만원 신용카드를 썼다고 무작정 전 금액을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연말정산에 잘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공제 비율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지불 수단 | 공제 |
신용카드 | 이용 금액의 15% |
체크카드 & 현금 영수 | 이용 금액의 30% |
ex) 총 급여가 4000만원인 분이 1년동안 신용카드를 2000만원 사용한 경우
Step 1.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로 우선 차감하고 그 초과분인 1000만원만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Step 2. 신용카드로 사용된 이 이용 금액인 경우 15%가 공제 되므로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대상금이 됩니다.
Step3. 대상금액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금액을 전체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공제 받게 됩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예시자의 경우 15%을 소득세율을 150만원에 곱해 22만5천원을 최종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 과세표준 구간 산출 방법 & 구간별 소득세율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연급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 밖의 소득공(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를 다 빼고 남은 금액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총 급여액 | - | 근로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특별소득공제 | |||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에 매겨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Tip 6. 전년도 자신의 과세표준구간을 기준으로 대략의 과세표준을 잡고 소비패턴을 조율하세요.
Tip 7. 만약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으로 경계선에 해당하면 변동을 일으킬만한 인적공제 사항등의 내용을 반영해 위 아래 구간으로 변경해 잠정적 세율을 정하고 소비패턴 조율에 사용하세요.
Tip 8. 과세표준구간이 높을 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세율공제가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또한 소비패턴 조율에 반영하세요. 특히 세율 간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1.5억원 과세표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분은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전년도 연말정산시 미리 염두에 두고 새 해 계획을 세우고 소비패턴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앞의 예시에서 총 급여가 4000만원인 분이 똑같이 2,000만원을 소비하였어도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소비한 경우 최종 공제 혜택을 받게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사용분 1,000만원은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전부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합니다.
Step 2. 이제 남은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분에 세율 30%를 곱해서 300만원이 최종 득공제 대상금이 됩니다.
Step 3. 이 납세자의 총 급여 4,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소득세율은 앞의 예시와 같은 15%이므로 300만원 X 15% 해서 최종 4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3.3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 사용하고 체크 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예시입니다.
Step 1. 총 급여의 25%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해 제외하면, 체크카드 사용분 2,000만원만 공제 계산 대상 금액이 됩니다.
Step 2. 체크 카드는 사용 금액의 30%까지 소득 공제 대상이니까 2,000만원X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Step 3.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예시자의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최종 소득 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최종 소득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총 급여 | 카드 소득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Step 4. 예시자의 카드 소득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소득세율인 15%을 곱해서 최종 4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Tip 9. 해 마다 연말정산 내용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9월쯤 하반기에 연말정산대비를 위한 지출금 확인시 카드 소득 공제 한도 금액이나 그 기준이 되는 총 급여 기준에 변동이 있나 확인하고 변동이 있으면 세부적인 조율에 반영하세요.
3.4 신용카드만 써도 되는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를 무조건 같이 사용해야 최종 공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총 급여액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서 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다 채우면 굳이 체크카드를 나눠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 총 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Step 1. 근로소득공제(25%) 1,000만원을 제하고
Step 2. 남은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이 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다 채우므로 체크카드와 병행 사용한 경우에 공제받는 혜택 금액과 동일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Tip 10. 정략적인 현금 사용의 필요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되는 해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소비를 줄이거나 수익을 늘릴 대책을 세우세요.
4. 소득 공제 제외 대상
당연히 공제대상인줄 알고 지출비용에 잡으면 안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 누락의 위험이 없거나 아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법인 비용처리 | 자동차 구입비 |
사용자 비용처리 | 국외 사용액 |
세금, 공과금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아파트 관리비 | 금융용역관련 수숫료 |
도로 통행료 | 정치자금기부금 |
유가 증권 | 월세 |
상품권 | 현금인출액 |
리스료 | 보험료 |
취득세 부과대상 | 교육 |
신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는 판매 기업에서 매출 누락이 안되므로 세금 신고자의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고차 구입의 경우 중고 매매상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국가적인 교육비는 누락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득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공적 교육 기간 전인 취학전 2월까지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 학원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육비 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복 구입비 인당 50만원은 소득 공제 대상도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Tip 11. 구체적인 소득공제제외대상의 경우를 기억하고 소비패턴 구축에 활용하세요. 국세청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장의 매출을 굳이 공들여 파악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는 경우나 반대로 매출을 전부 파악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이 제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외 사용액의 경우 우리 국세청이 외국 매장의 매출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소득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예시
마지막으로 새로운 예시로 적용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4,400만원이고 전체 사용액이 1,100만원인 사람의 경우 25%이하이므로 소득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전체 사용액이 1,500만원인 사람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85만원이 됩니다.
사용금액 | 차감액 | 대상액 | 공제율 | 공제대상액 | |
전통시장 사용분 | 600,000 | 0 | 600,000 | 40% | 240,000 |
대중교통 이용분 | 400,000 | 0 | 400,000 | 40% | 160,000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1,000,000 | 0 | 1,000,000 | 30% | 300,000 |
체크 카드 등 사용분 | 3,000,000 | 2,500,000 | 500,000 | 30% | 150,000 |
신용카드 사용분 | 10,000,000 | 10,000,000 | 0 | 15% | 0 |
15,000,000 | 12,500,000 | 850,000 |
결론
기왕에 해마다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이라면, 이를 통해 소비습관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든든한 세테크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